top of page
검색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를 받는 일은 쉬울까? (21년 1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5일


<요약>

- 과거,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약관 동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받아냈다.

-하지만, 최근 배포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의 고객 동의 확보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중요한 고객의 구매 관련 데이터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고객 동의'는 사업자 중심이 아닌 고객(마이) 중심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유료 비지니스 모델을 위해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별도의 선택적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 해결책으로서, (동의서 중심의) 금융위의 가이드대로 이미지 및 동영상을 동의서에서 활용하는 안 그리고 (동의서 구성 외) 입소문이 나는 서비스 발굴에 선택적 집중을 하는 안을 제안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유업무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타 기관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수신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유업무(기본제공 서비스)로서 흩어진 데이터를 고객 동의하에 수집하여,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분석 서비스 제공을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 동의의 중요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고객의 데이터를 임의로 수집 할 수 없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유업무인 통합조회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고객(일반 국민)이 데이터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불리할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불리할까? 넓게 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불리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미 100~200억원의 마이데이터 인프라 투자를 실행했다. 반면 고객들은(일반 국민) 그동안 금융데이터 통합조회 서비스 없이도 잘 살았다. 그리고 스크래핑 방식의 통합조회 서비스(뱅크샐러드 같은)는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고객이 돈을 내면서 사용할 가치는 없어진 상황이다. 현재로서 통합조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있으면 좋은 서비스지, 없으면 안되는 서비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사업자는 고객 동의를 꽤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 중심)

대부분의 서비스 담당자들은 최대한 쉽게 고객의 회원가입 및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싶어 한다. (그래야 그 이후 단계에서 비지니스 모델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담당자들은 고객에게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주의를 주기 보다는, 빠르게 회원가입 동의를 받을 환경부터 조성한다. 예를 들어, 동의 체크를 해야할 체크박스가 너무나 눈에 띄게 표기 되어 있는 경우, 이미 동의...


<이후 내용은, 아래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


조회수 196회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