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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로 할 수 있는 사업2 (전송요구권 활용)

최종 수정일: 2021년 2월 1일


요약

  1.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송요구권이라는 것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해볼 수 있다. 고객 동의가 없는 경우는 고객의 가명정보를 활용한다.

  2. 고객 동의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신정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전송요구권을 법제화 하여, 일부 기관들이 고객의 요청시, 데이터 제공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것이다.

  3.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특정 고객층의 고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뿐이다.


지난 컨텐츠에서는, 마이데이터로 할 수 있는 사업 중,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가명정보가 아닌, 정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이 컨텐츠의 첫번째 버전은, 2020년 9월 경 작성 되었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정확히는 신용정보법 개정)이후에 가능해진 것 중,


두 번째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B가,

B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의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유기관 A에게

해당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내가 신용카드회사에 고객이 되어, 항공권을 결제하면, 내가 추가로 구매할만한 여행자 보험, 캐리어 추천 같은 마케팅과 세일즈는 항공권 판매자(아마도 이커머스들)와 신용카드 회사만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이데이터의 '전송요구권'(전송요구권의 정의는 아래 신정법 33조 2항을 참고해주세요)을 이용하면, 나의 결제 데이터를 보유한 신용카드회사(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에게 나의 데이터를 내가 지정한 B라는 회사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B도 추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송요구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회사B는 고객이 무엇을 결제하는지 알기 위해서, 스스로 이커머스가 되거나 신용카드사가 되어야 한다. (전송요구권을 신용정보법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두고, 관련 금융기관들에게 의무화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여기서 가명정보활용 사업과는 차이를 알 수 있다. 바로 '고객의 동의'가 있다는 점이다.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업은 고객 동의없이 (주로 B2B일 가능성이 높음)로 하는 사업이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있는 것이다.(주로 B2C가 될 가능성이 높음)




고객동의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했던 기존사업과 차이점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은 있었다. 인터넷에서 내 전화번호를 남기면(인터넷 마케팅 회사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공짜로 받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럼 위 유사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어떻게 다른것 인가?

1)고객의 데이터를 단발성으로 전달하지 않고(고객정보 1회 보험판매사에 전달하여단순히 텔레마케팅을 하는것이 아닌), 고객동의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고객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서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꾸준히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시기에 맞게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2002.08.05 제33조의2 >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기존 유사사업은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하거나 등의 대가가 따르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금융위에서 금융기관, 핀테크회사 들과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특히 신용정보법에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지체없이 실행하라는 조항도 있다. 신정법 시행령(2020.08.05)을 한번 확인해보자. (굵은 글씨만 확인하자)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얼마나 막강한 조항인가?


또한 위 조항에서 3

3조의 2> ① >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가 보이는가?

지금은 데이터보유기관 B가 데이터를 전송해야할 A로 한정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향후 넗힐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실제 사례


2019년도에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예외적으로 해볼 수 있는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했었다고 한다.

고객들의 카드결제내역을 토대로(고객의 동의를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데이터를 수신,분석), 커피를 많이 마시는 고객에게는 커피쿠폰을, 치킨을 많이 먹는 고객에게는 치킨쿠폰을 판매해보는 사업인 것이다. 결과는 꽤 괜찮았다고한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카드데이터를 공유한 대가로 받는 서비스이니 나쁘진 않았던것 같다. 여기에서 보듯이 기존의 쿠폰판매 마케팅 역량이 없는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카드결제내역을 보고 쿠폰판매 마케팅이 강한 회사가 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상 사례


개인의 통장내역(월급이 찍히는) 데이터와 카드내역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적금상품을 추천할때 추천의 퀄리티가 달라질수 있다.

월급수입 마이너스 카드지출을 계산하면 남는 돈이 되고, 그 돈만큼을 월 적금액으로 셋팅해서 적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객입장에서는 월적금액을 고민할 단계가 줄어든다. 은행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적금을 유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출계좌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공유했다고 하자.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내가 대출을 한 조건(한도 , 금리) 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금리, 한도) 대출사업자를 찾아서 나에게 추천해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고객을 데려온 대가로 주는 대출모집 수수료는 대출금액의 1~2%정도 한다. 1000만원 짜리 대출건을 다른 대출로 바꿔주면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0만원을 버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1000만원, 연 금리 3%로 대출을 이용하면 연간 이자는 30만원, 매월 이자는 2.5만원 정도 된다. 정부지원 청년대출 중에 연 2%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추천까지 가능한 경우 연간 이자는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월 이자는 1.7만원으로 줄어든다.(고객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매월 1만원 절약하는 결과). 이는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수를 무한히 늘려가면(고객모집 마케팅 비용, 제휴사업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고려했을 때(2020년 2분기 기준 가계대출 1600조 원) 직관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사업모델이다.



비금융권 마이데이터 가상 사례


금융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적용도 할 때 그 임팩은 더 클 것이다.

여행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코로나19로 힘든 여행사들은, 구매내역을 토대로 (약간의 상상을 펼치면 통신사 위치정보를 결합하여)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원데이 클래스(특정 취미영역을 하루만 배워보는)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VIP 서비스를 구상하는 회사들은 일차적으로 고객들에게 작년도 카드사용 총액 데이터를 요구하여 먼저 고객들을 필터링 한 후 세일즈를 하지 않을까? VIP서비스의 경우 대고객 서비스에 IT서비스가 아닌 인력이 직접 맨투맨으로 서비스 할수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기꺼이 데이터를 제공할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럼 누가 이런 사업을 잘 할까?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렇게 고객군들을 구별하여, 광고/추천사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광고냐 추천이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 페이스북, 네이버가 그랬던것 처럼 말이다. 차이가 있다면 금융데이터 기반이냐(마이데이터 사업자), 아니면 고객의 온라인 행동 기반이냐(페이스북, 네이버)의 차이정도이다.


누구나 예측하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에게 기회가 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신규고객(데이터를 제공하고, 추천을 받아줄) 을 모으는 측면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기존 대형 핀테크 회사가(이름 바 빅테크)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기존 서비스로 이미 고객층을 모았고(신규 마케팅비가 덜 들어가고), 결제 데이터에 추가로 결합시킬 온라인 행동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의 다양한 비지니스 자산(기존 컨텐츠, 서비스)을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고객친화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일단 신규고객을 모으고 데이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부터 써야할 운명이다. 그래서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추천'이라는 목적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유리한면이 많은 것 같다. 이들은 이미 큰 자본을 투하해서 간편결제라는 무료서비스(페이스북, 네이버에 준할 정도로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금융데이터가 오고가는게 당연한 것 같은 맥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작은회사들은 어디로 가야하죠?


반드시 큰 간편결제 회사가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중고거래 시장은 대표적인 개인들간의 거래시장이고, 구조화가 덜 되어있고, 롱테일 시장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 내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대형기업이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시장이 아니어서, 마이데이터로 이들 시장에 pain point를 찾아 해결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 (한 예로 링크드인은, 페이스북 천하 SNS시장에서 채용중심의 SNS시장을 발견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은 최근에 채용광고 관련 인터페이스를 추가했다) 가능성 찾기의 핵심은 비금융, 준금융 마켓의 포착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의 해결가능성이다. 다른 예로, 기존 거래내역이 없는 당사자간 거래에 유리할 것 으로 보인다. 이커머스의 양 사이드 고객을 고려해보자. 이커머스 플랫폼은 구매고객들의 구매횟수와 리뷰를 통해 판매상대방을 신뢰하고, 공동 이벤트에 제안을 줄수 있겠지만, 애당초 거래가 빈번하지 않거나 신규등록 판매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애매해진다. 신규 판매사업자의 기존 거래데이터가 아닌 판매사업자가 보내주는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프로세스를 갖춘다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신용거래 내역이 없는 청소년, 20대 및 사각지대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안신용평가를 해보라는 장면이 떠오른다)



문제를 찾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개별 시장들의 미시한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었기 때문에, 기술과 데이터의 힘으로 해결되는 순간, 해당 시장에서 비관련 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문제해결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모바일로 모든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서비스의 가입을 하는 열광적 모드를 연출할 수 있다. 꼭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의 게임경험 공유라는 미시한 가치를 찾아내고 전파한 카카오톡은 사용자의 열광적 모드를 실현한 사례이다. 애니팡을 통해, 다수의 국민을 everyday 하트를 구걸하는 열정 사용자로 만들었다. 그전까지 카카오톡은 게임업계에 비관련 사업자인, 인스턴트메시지 앱 서비스 사업자였다.


이러한 미시한 문제는 그 산업의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 혹은 이종산업에 관심이 풍부한 누군가가 데이터의 비지니스적 활용역량까지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다.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하고, 수익모델까지 만드는 것은 쉽지않다. 왜냐하면 시장의 문제정의라는 과업먼저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문제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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