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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주식상품권 마케팅을 활용해야하는 이유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분석 <마케팅/서비스>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5일





요약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2)에서는 법령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마케팅, 서비스기획 부분에서 이슈를 예고함


  • 여러 이슈에 대한 해결책 방향으로서, 고객편익 혹은 이익을 강하게 어필하는 서비스 포지셔닝,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내외부 자원활용 등을 제시함


  • 생각해보기/행동하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액션플랜 가이드를 제공함



읽기 전 안내 사항

  • 아래와 같은 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주제가 친숙하지 않거나 각 '예상되는 이슈'를 읽었을 때, '이게 왜 이슈가 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 참고/배경지식 을 먼저 읽고, '예상되는 이슈'를 읽어보면 더욱 알찬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이슈 1. 마케팅목적은, 별도 동의 필요.(Q&A)



  • 위치 :

서비스 가이드 라인 > 5. 마이데이터산업 Q&A > 나. 정보 제공 및 활용


  • 예상되는 이슈 :

마케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객의 데이터, 활용 목적 등을 고객들이 인지하게 되고, 고객들은 '동의'라는 행동과 동의 후에 얻게되는 기대이익을 비교하며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임


  • 해결책의 방향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해야할 일은, 고객의 기대이익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기대이익을 높이는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 대비 대체 서비스가 주는 고객입장에서 금전적 이익의 폭, 혹은 시간의 절약 등의 특성이 있음. 혹은 기존에 방치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여야함.


또한, 그러한 자사의 대고객 기대이익이 높다라는 것을 홍보, 동의 전 단계에서 충분히 어필해하는 통합전략이 필요함.


  • 참고/배경지식 :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궁극적으로 유료서비스를 포함한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해야 함.


마케팅 목적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B2B 사업모델 중,...


<이후 내용은, 아래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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